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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폐업하거나 적자가 난 경우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약이 없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단, 아래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함)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
    • 근로 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연금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 (금융 소득)
    • 기타소득

     

    특히,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 가능자

     

    납세자(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부대표자), 세무대리인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는 본인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9)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소득 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국세청 홈페이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 입력 : 신고 시 소득이나 지출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하면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혜택 검토 : 직업 관련 교육비나 특정 보험료 지출 등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원천징수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스스로 세금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확인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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