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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요약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60개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의 이자와 함께 월 납입금의 최대 6%(최대 2만 4000원)를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니 가입대상이라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매월 1천원 ~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 3년 고정, 2년 변동
    취급기관에 따라 다름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로 산정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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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을 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 인정함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교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참고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5. 청년도약계좌 강화된 주요내용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됨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24년내, 잠정)

     -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 출산이 추가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됩니다. 

     - 병역이행 청년 가입이 지원되는데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이라면 3월 25이부터 가입신청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강화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출처 : 서민금융진흥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이이 되면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일시납입 지원 및 4~5월 일정 안내

     

     -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월 만기자는 4월 30일까지가 일시납입의 마지막 기회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금액을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방법

    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이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 일시납입 신청기간

      - 2024년 4월 22일 ~ 4월 30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FAQ 

     

     1.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만 일시납입할 수 있음

     2.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40, 50, 60, 70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납입이 가능

     4. 일시납입을 한다고 해도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님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

     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반드시 일시납입을 해야하는 것 아님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확인

     

     

     

     

    청년도약계좌 문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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